
정기점검대행
자동차검사와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- 정기검사대행 서비스는 에듀카 서비스 이용 고객님의 시간 절약을 위해 정기 자동차 검사의 편의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- 서비스 신청은 시 단위 이상 지역 거주 고객님께서는 콜센터 (1566- 3000 내선 1번)로 요청하세요.
자동차검사란 ?
-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, 모든 차량은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에 지정된 정비업체 또는 인근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



주의사항
-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(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)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.[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]
-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
-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
-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